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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전협, 유급이 아니라 수련병원 지도감독을

복지부에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 요구사항 공식 건의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장성인)가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문형표)에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해당 요구사항은 지난 19일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제1안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중 수련환경 개선(제12조,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에 대한 대응 건과 제2안건‘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중 전공의 유급 제도(제9조2)에 대한 대응 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협은 제1안건에 대해서는 전 연차에 대해 일괄 적용하는 1안과, 일부 항목을 전 연차 에 적용하고 일부 항목은 4년차부터 순차적 적용하는 2안을 제시했다.

제2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된 내용 그대로 유급관련조항 전면 삭제를 요구했다. 다만 연차 별 수련 과정 이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양질의 수련이 이수될 수 있도록 수련병원을 지도 감독하는 내용을 삽입 요청했다.

또한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수련병원 평가 및 결과의 적용에 대전협이 참여하여 현장에서 수련환경개선의 의도와 어긋난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장성인 회장은 “이번에 요청한 두 안건은 지난 임시총회 이후 전국 수련병원 대표들과 온라인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하며 재가된 사항”이라며 복지부와 병협 등 관련 단체가 고질적인 비인권적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부담을 분담해 주는 진실된 논의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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