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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노력 환영”

전공의들, 전공의 특별법 시행에 긍정적 영향 기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장성인 이하 대전협)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노력에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전협은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과 수련환경 개선 등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대전협은 전공의 인권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아며 주 100시간이 넘는 근무시간과 근무강도에 비해 적은 보상 등 수련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에 공감대를 넓혀왔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주최로 약 1년여에 걸친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 회의를 진행했고, 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의 노력에 힘입어 더 나은 수련근무 환경을 위한 기초적 발판으로 ‘8개 항목(주당 최대수련시간 제한, 최대 연속수련시간 제한, 응급실 수련시간, 당직일수, 당직수당, 최소 휴식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해 논의했다.

그 결과로 지난 4월 24일, 복지부는 8개 항목에 대한 수련환경 개선 조치를 공표했으나 그 효력은 미미했다.

이에 대전협은 강제성 부여를 요구해 왔으며, 이번 개정을 그에 부응한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또 복지부를 비롯한 유관 단체들에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감사하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이번 개정안이 현재 추진 중인 ‘전공의 특별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공의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후, 법의 현실적인 적용에 대한 부담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제정 후 행정적 역할을 하게 될 주무 기관 역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청했다.

먼저 각 수련기관에서 규칙을 작성해 제출하게 하는 형식과 8개 항목 중 3개 항목(주당 최대 수련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에 대해서만 필요한 경우에 한계를 두거나 공표할 수 있게 한 점, 그리고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수련기관을 취소하는 페널티 방식 등은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당직수당과 근무수당 등 근로시간 정상화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적정 보상 문제에 대한 부분이 없어 혼란이 염려된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협은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거듭 밝히며 “앞으로도 전공의의 인권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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