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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학 간호조무과 개설 놓고 ‘동상이몽’

간협 “5년간 제한” vs 간조협 “5년후 설치근거” 입장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종전 규칙보다 세밀하고 명확하게 한 법령 개정안을 놓고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가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오는 2017년 12월31일까지 특성화 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이수자, 학원에서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법령을 최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간호인력개편안에 따른 것이다. 개편안은 현재의 간호인력체계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 ▲2년제를 졸업한 1급 실무간호사 ▲고등학교를 졸업한 2급 실무간호사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2018년부터는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 설치 근거를 두는 것”이라며 고무적 반응을 보였고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개설을 향후 5년간 제한하는 것”이라며 서로 다른 해석을 밝혔다.

하지만 양 측의 주장은 간호인력개편안의 운명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되기를 바라는 동상이몽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국 같은 말이다.

간무협은 17년 말까지 간호인력개편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고 반면 간협은 어떻게든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관계자는 메디포뉴스와의 5일 전화통화에서 “어쨌든 개정안으로 5년 동안 전문대에서 간호조무과를 신설할 수 없으며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2018년부터는 설립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 법령을 그대로 놔두면 간호조무사인력 양성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법령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