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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협회 “문제투성이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해야”

음성적 리베이트의 합법화 등 진단보고서 복지부 전달 예정

내년 1월까지 시행 유예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운영 당시 1원낙찰 양산 등 각종 폐해와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와 배치되는 법률적 문제 등이 심각한만큼 폐지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일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이사장단 회의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정리, 향후 강력 대응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 제도의 문제점으로 우선 약제비 관리 측면에서 요양기관이 지급받는 인센티브의 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 집중에 따른 형평성 문제, 약제비 절감이라는 제도 개선 목적의 의미를 찾기 힘든 낮은 약가인하율 등의 실태가 지적됐다.

또 제도적으로는 약가 마진 인정이 결과적으로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이윤으로 투약을 늘리는 동기로 작용할 가능성과 함께 동일한 의약품을 투약했음에도 요양기관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에 차이가 발생해 보험약가에 대한 불신을 낳게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제도 시행기간동안 1원낙찰 품목이 2,515개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7.5%나 급증하고, 1원낙찰 참여 제약회사도 크게 늘어나는 등 의약품 유통투명화에 기여하기보다는 시행착오만을 거듭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제도 운영과 관련, 수천여 종류의 의약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요양기관별 실거래가격을 관리하는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고있는데다 과도한 행정비용을 소모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법률적 측면에서도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약가마진중 70%에 상응하는 이익을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들이 취할수있도록 한 점 등은 음성적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리베이트 쌍벌제’와 정면 배치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회의에서는 “약가거품 제거와 보험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가 2012년 4월 일괄 약가인하조치로 인해 2조원에 가까운 약가인하 결과를 초래했고 앞으로 매년 2조원대의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존치할 명분과 이유가 사라졌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내년부터 다시 제도를 시행한다면 유통질서 문란 등 각종 폐해를 양산하는 동시에 정부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업계와 보건의료 관련 각종 단체 등은 그간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정부가 처방료, 조제료를 별도로 지급하고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약가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이중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폐지를 주장해왔다.

제약협회는 2년간 시행이 유보된 이 제도가 부작용만 있을뿐 내년 이후에도 존치해야할 이유가 없는만큼 제도 관련 학계의 구체적 연구보고서와 제약업계의 강력한 폐지 요구 등을 담은 건의문을 금명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사장단은 또 이날 복지부의 사용량-약가 연동 인하제도 개편안에서 ‘약제 사용량 증가액이 전년에 비해 절대금액으로 50억원 이상이면서 증가율이 10%이상인 약제’로 제시한 것에 대해 제약업계가 결코 동의한바 없으며 이같은 개편안이 말로는 글로벌 제약사를 육성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싹을 자르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사장단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우리말 병용가능명칭 공모전 심사 결과 최우수상으로 ‘특허만료 의약품’을 선정했다. 제약협회측은 “우수상과 장려상을 비롯한 모든 수상작들에게 제출자에 대한 개별 통보와 함께 시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언론에 제네릭의약품의 병용 명칭으로 특허만료의약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국민들에게 제네릭의약품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활동도 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