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시장형, 제약 단체 ‘폐지’ 정부 ‘재시행’ 확고

시장형실거래가 토론회, 합의점 없이 입장차 확인

제약협회, 약사회, 도매협회 등 제약 관련 단체들의 거센 폐지 주장에도 정부측의 의지는 확고했다.

6일 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27회 약의 날 기념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제약 관련 단체의 폐지 입장과 정부의 재시행 입장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서로의 의견차만 확인한 자리였다.

예상대로 약사회와 도매협회는 모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즉각 폐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입찰시장을 대표하는 대형 종합병원과 비입찰시장을 대표하는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약가 괴리 발생으로 동일한 조제약에 대한 원내와 동네간, 요양기관간의 약가차이 발생으로 보험약가에 대한 불신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종합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합법화에 불과할 뿐 약가인하효과는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사용량연동약가제도 시행으로 이미 약가인하 기전 작동 중이므로 시장 교란과 불법리베이트 합법화에 불과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회장은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유지하되 대안으로 성분명 입찰 품목은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고, 저가 낙찰 공급업체는 다른 요양기관에도 저가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박정관 이사는 “보험약가인하에 따른 국민의 약제비 부담 경감이라는 도입목적 실익을 상실했고,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형평성 측면, 유통과정상 거래질서 문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박 이사는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붕괴 및 국민 건강의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도 폐지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대표로 참석한 법무법인 율촌 이석준 변호사 역시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문제점에는 공감의 의견을 나타내면서 대안을 몇가지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는 약사법이나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로도 충분하므로 약가 제도 자체를 통한 정책적인 접근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과 제약사 간의 개별 협상과 같이 공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기제가 약가 인하에 영향을 미치도록 제도가 설계되면 안 되며, 적절한 수준에서 약가가 통제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목적 적합적인 수단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측에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재시행 의지를 나타내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선동 부장은 제도를 대체할 마땅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재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부장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요양기관이 약품 구입시 시장기전이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도를 폐기 시 별도의 시장기전이 작동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데 현재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역시 제약협회가 인용하고 있는 성균관대 이재현 교수의 자료에 대해 부작용부문이 오도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품목만 조사한 실거래가상환제와 전체 품목의 재정절감 효과를 분석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간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신봉춘 사무관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약가인하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가 확실하고, 경쟁입찰 활성화로 공정경쟁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