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시장형실거래, 부작용만 드러낸채 효과 미미

복지부 제출 성균관대 정책보고서 내용 살펴보니

제약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정책건의문을 전달했다.

10일 제약협회는 정책건의문과 함께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영향과 시행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협회가 성균관대 연구팀에 의뢰해 작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가 복지부에 전달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고찰’ 정책보고서를 통해 주요 쟁점들을 살펴봤다.

◆약제비 관리 측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따른 평균 약가할인율은 2.9%였고,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8.3%, 종합병원 11.3%, 약국 0.2%로 협상력과 구매력을 가진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 평균할인율은 높았으나 약국에서의 저가구매 효과는 매우 저조했다.

이는 제도 도입 당시부터 우려했던 대로 대형 요양기관만 평균 할인율이 크고 협상력이 적은 의원이나 약국은 할인율이 미미하게 나타난 것이다.

평균약가인하율 2.9%를 토대로 품목별 약가인하율을 적용하게 되면 이 수치는 더 낮아질 것이고, 여기에 행정관리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저가구매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보고서는 지난 11년간(2000년~2010년)의 실거래가 상환제도 하에서의 평균 인하율 3.76%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약제비를 절감하고자 했던 제도 개선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도적측면

약국의 경우 의약품 구입에 따른 약가 협상력이 적어 약사의 대체조제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가구매 효력의 여지는 거의 없다. 병원은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이윤 발생으로 처방을 늘리는 동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따라서 환자 입장에서는 대형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더 혜택을 받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도 야기 할 수 있다.

또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기간 동안 1원 낙찰 품목이 2,515품목으로, 전년도 동 기간 대비 무려 47.5% 증가했고 1원 낙찰에 참여한 제약회사 수도 전년도 동 기간 대비 증가했다.

경쟁 입찰 요양기관의 증가 영향도 있겠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도 수천종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요양기관별 실거래가격을 관리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고, 복잡한 행정업무는 과도한 행정비용을 소모한다고 할 수 있다.

◆법률적측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와 배치되는 것으로,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합법화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서는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한 약가마진 중 70%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요양기관이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다시 시행하게 된다면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요양병원에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가마진을 제공하는 것을 단속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합법화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의-약계 모두 반대, 실익 없고 당위성 적어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를 포함하여 제약협회, 약사회 및 시민단체들 조차도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약품비 절감보다 증가를 초래하는 제도라고 비판하거나, 일부 3차 의료기관에만 수익을 제공하므로 수정되어야 한다거나, 동일 의약품의 가격이 병원 혹은 약국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우려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지난 1년여의 성과를 평가해 보면, 약제비 절감 등 건강보험재정 측면이나 유통투명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 별다른 효과도 없이 시행착오만을 거쳤고, 보험약가에는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건강보험 체계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계 및 약업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마저도 반대 입장으로 보이고 있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실익도 없고 당위성도 적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