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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박인숙 의원, '법률개정안'과 함께 의료인 자정노력 독려

“소극적 진료행위 유발하는 아청법 개정해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 국회 교문위)이 성인대상 성범죄로 금고형 이상 확정될 경우에만 의사의 취업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아청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56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료기관 포함)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행위판단능력․방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한다는 법적취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론이 없었지만 성인대상 성범죄에까지 적용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아청법에 관한 토론회에서 가장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이 바로 아청법 제56조의 10년간 취업제한대상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성인대상 성범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것과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지적된 많은 문제들에 대해 후속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청법의 목적과 취지는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지만, 환자들의 건강을 직접 진단하고 처방해야 하는 의사들이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진료행위시 소극적, 방어적으로 환자를 대할 수 밖에 없다는 토론회의 내용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러한 피해는 환자들에게 간다”며 “아동․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위판단능력 및 방어능력이 있는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법적용을 하는 것은 과하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입법발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아청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법률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대한의사협회에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고, 죄질이 나쁜 의료인에 대해서 기소 이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진료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자체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성범죄 발생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우리나라 성범죄 근절을 위해 의료인들이 적극 나서달라는 것이었다.

박인숙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