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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의총, 박인숙 의원 아청법 개정 발의 환영

죄질의 경중 상관없이 일괄적 10년 취업제한은 부당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 박인숙 위원(서울 송파갑 국회 교문위)은 의사가 성인대상 성범죄로 금고형 이상 확정될 경우에만 의사의 취업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아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박인숙 의원 외에 새누리당 길정우, 김세연, 김태원, 염동열, 유승민, 윤명희, 이만우, 조명철 의원과 민주당 오제세 의원 등이다.

현행 아청법 제56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료기관 포함)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전의총은 지난 18대 국회의 민주당 최영희 전의원이 발의한 아청법은 위헌 요소가 다분하며 범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지나친 처벌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시민단체, 의료계 등에서 끊이지 않는 위헌시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행위 판단능력이 없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성인대상 성범죄를 동일하게 취급해 죄질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등을 제한해 생계유지에 곤란을 주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

전의총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입법취지를 제고하면서도 직업수행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고자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죄질의 경중을 감안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로 취업제한 대상 범위를 한정한 국회의원들의 법개정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아청법에는 상기한 법규정 외에도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국회의원들의 행동과 마음가짐으로 본다면 조만간 다른 악법적 법규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