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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아청법 '개정안' 환영…자정(自淨)의지도 천명

"형평성 어긋나고, 의료인 인권 짓밟는 독소조항 개정되어야"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이 취업제한 대상의 형벌조항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를 대표하여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21일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아직 개정 법률의 내용이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아청법에 문제가 있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의 오해가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는 가운데 박인숙 의원이 정의로운 소신으로 용기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환영의 뜻과 함께 자정의지도 강조했다.

국회의 법 개정과 별도로 대한의사협회는 진료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오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 즉 악의를 가지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등 강력한 자체 정화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진료 과정에서의 성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진료실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환자 권익향상 차원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의협은 "아청법 독소조항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환자 진료에 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합리적으로 마련되기를 다시 한 번 주문하며, 여전히 미진한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조치를 기대한다. 의료계를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다시 존중받을 때까지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다."고 논평했다.

그동안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의료인의 기본 인권을 짓밟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개정되는 것이 법치주의 이념에도 부합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 2012년 2월 1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아청법 제56조제1항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법 시행일인 2012년 8월 2일 이후 개정된 이 법에 의하여 의료인은 성범죄로 벌금이나 금고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10년간 의료기관 개설이나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의협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 입법 취지와 그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범죄의 대상 및 유형, 형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10년간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생존권을 빼앗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의료계를 대표하여 의협은 지속적으로 아청법 독소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특히 최근 억울한 피해자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의료계는 아청법에 대한 개정 요구를 위한 목소리를 높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