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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협 불만 폭발…간호사들도 파업하나?

PA 합법화 논의 간호계 배제에 “의정합의 즉시 폐기하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합의를 통해 PA제도 합법화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자 간호계의 불만이 폭발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 이하 간협)는 PA제도 합법화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17일 의정합의 결과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간협은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의사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등의 PA에 대해 수차례 합법화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이번 의정합의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화와 사전 협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는 경악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의사협회의 파업에 따라 정부정책을 너무나 쉽게 뒤집어 버렸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간협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의료직능단체협의회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해 간호협회가 간호보조인력 개편 방향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자, 정부는 “전문간호사 및 PA간호사 문제는 진료 영역에 관한 부분이므로 별도 논의구조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서 별도 논의구조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PA합법화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고 복지부와 의협이 의정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간협은 “파업만 하면 이처럼 정부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이는(파업을 통해 정부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32만 간호사에게 파업을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분노를 토해냈다.

간호협회는 의정합의 폐기를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 “현재 PA인력 중 95% 이상이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간호계를 전면 배제하고,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PA 합법화를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이 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이라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도 폐기하고, 간협과 사전 합의 없이는 간호인력 개편은 논의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협의 단 하루 파업 때문에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정부가 의료법 상 근거도 없는 PA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32만 간호사를 대표해 의정협의 결과 발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정부에 대해 “PA 합법화 추진 중단을 전면 폐기하든지, 아니면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 등에게 불법적으로 의사업무를 강요하는 의료기관과 의사의 행태를 발본색원해 의료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