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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협,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불참 선언

의정합의 철회될 때까지 대국민홍보전·규탄집회 예정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 이하 간협)가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협과 합의한 사항들이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간협은 지난 18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간의 합의 결과에 대해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데 이어 이를 철회될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의협이 협의한 결과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전을 전개하고 다음 달 의약단체와 연대 또는 간호협회 단독으로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협은 2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2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정부와 의협 협의 결과의 즉각적인 철회를 위해 정부와 의협의 합의 결과가 철회할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국민 홍보전과 규탄집회를 갖기로 의결하고 PA(Physician Assistant) 업무 영역 합법화를 위한 대안으로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는 간호보조인력의 양성체계 개편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보건복지부 주최로 협의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오는 2018년부터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간협은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간호인력 개편 협의는 대형마트로 인해 동네슈퍼가 붕괴된 것과 같이 대학이 지금까지 학원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호보조인력을 양성해 오던 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화두인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어 PA 문제에 관련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간협은 “소위 의사보조인력이라 칭하는 PA 문제는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 등의 인력이 수행하는 것이며 이는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불법으로 간주돼왔다”면서 “PA 문제 해결은 단순히 PA 합법화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역할과 배치기준 등 법 규정이 미비한 상태인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95% 이상이 간호사인 PA인력이 의사가 해야 할 수술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간 의대입학정원은 전혀 증원된 바가 없다”며 “간호사나 의사 모두 수급불균형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임에도 복지부는 최근 5년 간 간호인력 부족을 이유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7000명이나 늘렸고, 2015년에도 900명을 증원시킨다고 발표를 하는 등 직역에 따라 전혀 다른 정책을 펼쳐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PA 문제에 대해서는 의협의 단 하루 파업에 밀려 당사자인 간호사는 배제한 채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합법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간호보조인력 개편에 관한 협의과정과 비교해 볼 때 이는 지극히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따라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이토록 비정상적인 정책 추진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에 협회는 정의롭지 못하고, 비민주적이며, 기본적인 형평성조차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 추진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의협과 전공의 협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PA 합법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의협간의 합의가 철회 될 때까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의 참여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또 PA인력과 관련해 의협과 복지부가 간호계를 제외하고 합의를 한 것에 대해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PA인력 대부분이 간호사임에도 당사자를 배제하고, 의협이 무슨 자격으로 이러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정부도 당사자도 아닌 조직과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합의를 한 것이며, 불법을 방조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논의기구 개편에 대해서도 “의협을 제외한 공급자 6개 단체, 가입자 8개 단체는 배제된 채 건정심 논의 구조 개편을 정부와 의협이 합의한 것은 그 자체가 월권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제 정부와 의협의 합의 결과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뿐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약 5개 단체, 그리고 국회, 시민사회 단체 등의 범국민적 연대를 위해 4월 중에 정부·의협 합의 결과 철회를 위한 규탄집회를 시작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한 PA 업무 영역 합법화 추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법 제정 및 간호인력 체계 개편 ▲정부·의협 합의 철회 및 원격의료 도입 반대 대안으로 방문간호 활성화 등을 투쟁 목표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