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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독주(獨走) 어디까지?

집행부는 대의원회 결정에 굴복해라…상임이사 2인 불신임 추진

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집행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하려는 일부 대의원회 운영위원 및 대의원의 독주(獨走)가 이번에는 지난 두 번의 임총 결정에 저항하는 집행부 상임이사의 불신임 추진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최근 집행부에 지난 3월30일 임총과 4월19일 임총 결정 사항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무조건 따르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의원회 의장 명의로 집행부에 요청한 사항은 △3월30일 임총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운용’ 결정에 대한 4월2일 상임이사회의 거부 결정의 철회 △4월15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3월30일 임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 확인의 소’의 철회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의 비상대책위 구성 협조 △4월19일 임총 결정 사항인 노환규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 결정을 인정한다는 공식적 발표 △노환규 전 회장이 ‘불신임 결정의 효력정지 또는 무효의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불신임 결정 무효 확인의 소’를 제출하여 소장이 도착하면 대의원회에 통보할 것 등 5가지다.

오늘(24일)까지 5가지 요청 사항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대의원회 의장 명의의 협조 요청은 사실상 집행부의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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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의원회 A운영위원은 ‘3월30일 임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 확인의 소’를 노환규 전 회장과 함께 제출한 임병석 법제이사, 방상혁 기획이사를 불신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B대의원은 “2명의 상임이사에 대한 불신임 동의서의 찬·반을 요청받고 서명했다.”며 “불신임 사유는 3월30일 임총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등으로 대의원회에 저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C회원은 “2명의 상임이사는 지난해 12월15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삭발 투쟁했다.”며 “누구보다 투쟁에 미온적이었던 A운영위원이 누구보다 투쟁에 앞장선 상임이사를 몰아내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집행부, 242명 대의원들에게 대의원회 정관개정안에 대한 입장 전달…전의총, 대의원회 개혁 서명 2일 만에 2500명 훌쩍

한편 집행부는 242명의 대의원들에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부의 정관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집행부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정관개정안은 그동안 절차적인 부분을 무시하였으며, 내용 또한 문제가 많다.”며 “대의원회의 초법적 권한의 확대, 그리고 집행부의 권한 축소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대의원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합의한 정관개정안과 이번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서면결의한 정관개정안의 내용이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집행부는 이 같은 정관개정안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견일 뿐 충분한 논의와 검토 끝에 만들어진 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비상식적 정관개정안에 대한 일반 회원들의 저항도 시작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개정안은 오로지 대의원회의 권한과 협회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요소만을 총 집합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비민주적인 구체제 요소들로 점철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구체제에 머무르려는 대의원회를 개혁하기 위한 온라인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기준으로 2일만에 2천5백명이 넘는 회원들이 서명했다.

대의원회 개혁을 위한 정관개정안은 △예외 없는 대의원 직선제 △시도의사회 집행부 겸임 금지 △대의원 3연임 제한 △직역에 따른 합리적인 대의원수 재배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