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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집행부, 대의원회 답변 요청에 일부 회신

3월말 임총 무효학인 소송 철회 등 3개 사안 더 논의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등 5개 사안에 대해 24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대의원회의 요구에 집행부가 2개 사안에 대해 먼저 답변하고 3개 사안은 다음 상임이사회에서 논의 후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당일 오후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노환규 전 회장이 ‘불신임 결정의 효력정지 또는 무효의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불신임 결정 무효 확인의 소’를 제출하여 소장이 도착하면 대의원회에 통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19일 임총 결정 사항인 노환규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 결정에 대해서는 “임총 직후 기자들에게 불신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이었다.”고 중립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하여 답변하기로 했다.

3개 사안은 △3월30일 임총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운용’ 결정에 대한 4월2일 상임이사회의 거부 결정의 철회 △4월15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3월30일 임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 확인의 소’의 철회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의 비상대책위 구성 협조 등이다.

이 3가지 사항을 수용하면 대의원회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