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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20일 심문기일 결과는?

대의원회 회비로 소송비 충당·총력 방어…노 전 회장, "회비 써도 되나?"

<이슈 & 뷰>

오는 5월20일로 ‘회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잡히자 의협 대의원회가 총력 방어전에 나서는 등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19일 강행된 대한의사협회 두 번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노환규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됐고, 노환규 전 회장은 4월27일 ‘회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최근 의협 집행부는 법원으로부터 오는 5월20일 오후2시 심문기일이 잡혔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를 집행부로부터 통보 받은 대의원회는 6천만원의 소송비를 회비에서 충당하여 총력 방어전에 나섰다.

‘회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수용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노환규 전 회장은 받아들여 질 것을 장담했다.

“회장 불신임을 안건으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나의 소명발언 등 최소한의 의견 개진이 보장되지 않았고, 불신임안 발의에 동의한 대의원 95명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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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된 김세현 감사의 긴급감사보고서도 노 전 회장에게 유리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한다. 30쪽 분량의 긴급감사보고서는 ▲불신임발의 동의서의 유효성 ▲총회 참석 대의원 자격의 적정성 여부 ▲총회 절차 및 대의원 선출과정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내용이다. 노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다른 보건의료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의 경우도 지난해 말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처분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본안 소송 확정 판결 때까지 대의원회 의장단 해임 등 사원총회 결정 사항의 일부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은 신청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안하기 때문에 받아들여 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회비로 소송비를 충당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노환규 전 회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착수금 3천만원에 성공보수 3천만원은 의협회장을 불신임시킨 대의원회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법무법인과 계약하려는 금액인데 회비에서 충당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노 전 회장은 “금액도 밝히지 않은 채 백지 위임장을 강요하다가 ‘상임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집행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자 변영우 대의원 의장께서는 ‘그런거 필요 없다’며 위임장에 날인할 것을 독촉했다.”며 “그래도 굴하지 않자 마지못해 밝힌 금액이 착수금 3천만에 성공보수 3천만원이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노 전 회장은 “ 의사들의 중대한 권리가 걸려있는 헌법소원도 아니고, 자신들의 무리한 횡포를 방어하는데 협회 돈을 이렇게 썼다. 지난 2년간 의협에서는 소송비용을 이렇게 허술히 지출한 사례가 없다.”며 “그들의 돈이라면 이렇게 쉽사리 쓰지 않을 것”이라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5월20일 심문기일 후 법원 결정에 따라 내분 양상 달라질 듯

의협 관계자는 “5월20일 심문기일 이후 빠르면 1주일 늦어도 2주일이면 가처분 수용 여부에 대해 법원이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빠르면 5월27일, 늦어도 6월3일이다. 보궐선거 일정 상 투표를 마무리하고, 당선인을 발표하는 6월18일보다 2주 정도 앞서 가처분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한지붕 두가족’이라는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각되면 보궐선거를 통해서 6월18일 1년 잔여임기의 회장이 정해지게 된다. 가처분이 수용되면 노환규 전 회장은 회장직에 복귀한다. 양쪽 모두 불리한 결과에 대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지만 1년 잔여 임기 동안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다. 가처분 수용 여부가 1년 잔여임기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노 전 회장이 가처분이 수용 되서 복귀하면 대의원회를 개혁하겠다고 누누이 밝히고 있다. 대의원 직선제, 시도의사회장 대의원 겸직 금지 등을 정관에 넣어 회원들에게 권력을 되돌려 주겠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국가와 비교해 보면 국회의원 직선제이며, 국회의원이 장관이나 시도지사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 의협은 대의원 직선제, 대의원 겸직금지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사원총회의 발주(發走)와 성공적인 개최를 담보하기 위해 지난 5월5일 첫 페이스북 커뮤니티인 의권총회가 시작됐다.

노 전 회장이 관여하는 의권총회는 ‘의권회복을 위한 사원총회’의 약자로서, 대한의사협회의 회원들이 의협의 개혁을 위해 모이는 장소다.

의권총회는 △오프라인 사원총회의 성공을 위해 준비하는 활동 △차후 사원총회가 온라인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방안 모색 △종국적으로, 평회원이 의협의 주인이 되어 ‘진정한 기구’로 거듭나는 역사를 여는 활동 등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분회, 시도의사회, 중앙회 등에서 회무에 헌신한 각급 회장이나 대의원들이 의협을 이끌어야 한다는 구세력과 평회원이 의협이 주인이 되려면 대의원 직선제, 대의원 겸직금지의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는 신세력간의 힘겨루기는 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