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300여개가 정부의 모니터링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실시했다고 3월 11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블로그·카페·유튜브·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전체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이 적발됐으며, 기삭제 및 의료기관 특정 불가 등의 이유로 조치가 불가한 경우도 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126개(24.9%) 등이 가장 많았다.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
2023년 금연 캠페인이 ‘제31회 올해의 광고상’ 2개 부문의 ‘대상’을 석권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8일 16시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1회 올해의 광고상’ 시상식에서 2023년 금연 캠페인 ‘노담사피엔스-매드온 챌린지’와 금연 광고 ‘전자담배 연쇄흡연’ 편이 부문별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1회째를 맞는 한국광고학회 ‘올해의 광고상’은 한 해 동안 집행된 광고물 중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우수성 ▲크리에이티브의 창의성과 독창성 ▲캠페인 효과성 ▲사회적 영향력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작품에 수여된다. 이번 시상식에서 ▲2023년 첫 금연 캠페인 ‘노담사피엔스-매드온 챌린지’는 ‘통합미디어캠페인 부문’ 대상을 ▲2023년 두 번째 금연 광고 ‘전자담배 연쇄흡연’ 편은 ‘라디오 광고 부분 대상을 수상하며 2개 부문 대상을 석권하는 영예를 안았다. 먼저 통합미디어캠페인 부문 대상을 수상한 ‘노담사피엔스-매드온 챌린지’는 비흡연자를 매력적인 능력을 지닌 ‘노담사피엔스’로 새롭게 규정, 노담캠페인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이 지닌 ‘노담 능력’을 인증하고 공유하도록 한 참여형 통합미디어캠페인이다. ‘흡연하지 않는 나’에 대한 자부심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불법 의료광고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에 대해서는 산하 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법기관 고발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지난 16일 새해 첫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응 방안에 따르면 치협 산하 각 지부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악질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와 증거 자료 등을 치협에 송부하면 ▲치협은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 후 필요시 법무법인 선임을 통해 고발장을 작성해 주는 형태의 법률 지원을 추진하며, 이후 고발장 제출과 참고인 조사 등의 후속 조치는 해당 지부가 전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치협은 매월 접수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나, 보건소나 행정당국에서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치협은 법률 지원을 통해 지부와 함께 협력하는 이번 ‘불법의료 광고 대응 방안’에 치협은 국민들을 현혹해 부작용을 야기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불법 의료광고
“불법 의료광고에 현혹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17일 당부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광고에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 되지 않는다면, 비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 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에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광고 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로는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 시설·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광고 매체 등이 있다. 심의받은 의료광고는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번호가 발급되며, ‘의료광고심의기준’에는 승인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 미심의 의료광고를 의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 이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에서는 2024년 1월 9일(화) 회의에서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기를 허용해 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의과의 ‘수면내시경’과 비교하며 같은 약물을 쓰는 의식하진정법을 통한 임플란트에 대해 ‘수면 임플란트’ 라는 용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치과와 의과는 엄연히 다른 영역으로 진료 특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이다. 우선 ‘의식하진정법’은 환자를 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깊은 진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시술 중 일어난 일들을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에 빠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일 뿐 실제 수면에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효과 오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과에서도 ‘수면내시경’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오인을 막기 위해 ‘의식하진정’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임플란트’ 시술시에는 ‘의식하진정법’이 활용되는 비율보다 활용되지 않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면 임플란트’ 용어가 국민들에게 사회적으로 보
최근 대한종양내과학회가 대한항암요법연구회와 함께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암 치료 정보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발병률 높은 7대암의 온라인 정보의 48.6%는 광고성 컨텐츠로 나타나 암 관련 정보 검색시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대한종양내과학회 이상철 홍보위원장(순천향의대 천안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을 만나 이번 암 관련 온라인 정보 실태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이고,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환자 안전을 위해 향후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국내 온라인 암 정보 실태조사에 나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이제 본인 또는 가족이 암에 걸렸다거나 암에 대한 정보를 찾는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포털(검색엔진)을 통해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의사들은 주로 전문적인 논문·서적 또는 외국에서 발표한 자료 등 통해서 얻다보니 그동안 암 정보가 포털을 통해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과 미국 등에서 왜곡된 암 관련 정보들이 포털을 통해 전달됨으로써 환자들한테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성해은과 함께한 선한광고 ‘장뿌예’의 유튜브가 조회 수 170만회를 돌파했다. 보건복지부는 제6회 ‘생명나눔 주간(9월 11~17일)’을 맞아 제작·송출했던 2023 생명나눔 공익광고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장뿌예)’가 유튜브 통합 조회수 170만회를 달성했다고 12월 17일 밝혔다. 생명나눔 공익광고는 지난 9월~10월에 주요 방송사에 TV광고를 송출했으며, 복지부 유튜브 채널 ‘복따리tv’에 게재되어 많은 국민에게 생명나눔의 가치를 전달했다. 영상은 인플루언서 성해은님을 메인모델로 나눔과 관련된 다양한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 ‘장기기증’ 역시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나눔’의 한 종류이며, 이를 통해 일상의 큰 뿌듯함을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상을 시청한 많은 분들이 “밝고 선한 이미지의 모델과 광고 메시지가 찰떡이다”, “오늘 저도 뿌듯함을 예약하겠습니다”등 생명나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온라인상에서는 ‘선한광고 장뿌예’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실제 올해 생명나눔 공익광고와 함께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장기 등 신규 기증희망등록자 수가 2022년 12만8000명에서 2023년 14
국내 발병률 높은 7대암의 온라인 정보의 48.6%는 광고성 컨텐츠로 나타나 암 관련 정보 검색시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종양내과학회와 대한항암요법연구회가 22일 제6회 항암치료의 날을 맞아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암 치료 정보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유경한 전북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와 윤호영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가 데이터 크롤링 방식과 데이터 마이닝 토픽 모델링을 이용해 신뢰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데이터 수집은 총 2차례 이뤄졌는데, 각각 ▲1차 데이터 수집은 9월 7~16일 동안 ▲2차 데이터 수집은 10월 13~20일 동안 네이버에서 상위 10개 검색페이지에서 나타나는 정보들과 구글에서 검색 시 나타나는 첫 페이지의 스크롤 허용 범위 내에 나타나는 정보들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확인이 가능한 커뮤니티 게시글 ▲기간이 지나 삭제되거나 내용이 없는 글 ▲PDF·첨부파일 형태의 포스팅 글 등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포스팅은 제외됐으며, 이를 통해 네이버 598건과 구글 321건 등 총 919건의 게시글에 대한 신뢰
보건복지부가 올해 두 번째 금연 광고를 공개하며, 국민 참여형 전자담배 대응 캠페인도 전개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올해 두 번째 금연 광고인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편을 9월 15일부터 송출하고, 주변 흡연자에게 전자담배의 중독성을 알리고 금연을 독려하는 국민 참여형 ‘전담(전자담배) 대응반’ 캠페인을 함께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2차 광고는 전자담배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및 경각심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광고는 직장과 가정을 배경으로 한 ‘평일 직장인’편과 ‘주말 아빠’편으로 제작해 평범한 일상에서 장소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전자담배·궐련으로 흡연을 이어가는 흡연자의 ‘연쇄흡연’ 패턴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특히 흡연 빈도를 줄이려고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지만, 실내 및 금연구역에서 티가 덜 난다며 흡연하는 ‘몰래 흡연’부터 시작해 각종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섞어 피우는 ‘혼용 흡연’ 등 오히려 전자담배에 중독된 흡연자들의 모습을 통해 흡연자가 스스로 전자담배의 중독 실태를 자각하도록 연출했다. 2차 금연 광고는 9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지상파를 비롯해 라디오, 케이블 및 종합편성채널, 사회관
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흡연, 음주, 식이습관에 대한 규제 정책의 세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립암센터와 대한암예방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6회 암 예방의 날 기념 심포지엄’이 3월 21일 암 예방의 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는 암의 1/3는 예방이 가능하고, 1/3은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1/3의 환자도 적절한 치료로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3-2-1에 의미를 두고 2008년부터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제정해 암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는 대한암예방학회와 국립암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번째 암 예방의 날 심포지엄으로서, 두 기관은 작년 11월에는 암 예방 공동연구 및 대국민 홍보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암 예방을 위한 연구, 특히 흡연, 식이, 음주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추후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오늘 이 자리가 암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련 연구와 정책적 노력을 더욱 활성화시키며 궁극적으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