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삼일제약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의사회원이 발생하고, 억압적 조치로 인한 소명 등이 강제된다면 삼일제약 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은 그 책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루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일부 회원들에게 삼일제약의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소명하라는 복지부의 문서가 또다시 전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의사회는 단 한명의 회원이라도 억울하게 제약회사로 부터 받지도 않은 리베이트를 소명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건의 원인인 삼일제약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행해지지 않은채 의사회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일을 진행할 경우 법적인 대응 및 물리적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의사가 피해자인 상황에서 피해자를 다시 또 피해자로 만드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의사회부터 시작하여 각 지역의사회와 연계해 단계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피해 당사자가 소명하는 등의 행정편의적 발상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 불공정거래관행 시정조치부터 리베이트 쌍벌제에 모두 엮인 삼일제약의 리베이트 연속史
삼일제약은 리베이트를 이유로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 공정위로부터 처벌받았다. 공정위가 발표한 날짜별로 보면 세차례 큰 사건이었다.
<2008년1월15일 발표> 공정위는 삼일제약 등 10개사에 대해 시판후 조사(PMS) 등 불공정거래 관행의 시정명령과 함께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제약산업에서의 경쟁원리 확산 및 의료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이같이 조치했다. 당시 제도개선 사항은 공정위가 제약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업체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굴한 과제였다.
<2012년11월2일 발표> 공정위는 삼일제약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1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고발했다. 삼일제약은 2007년에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 조치를 받았으나, 유사한 행위가 적발되어 고발당했다.
공정위 발표에 의하면 삼일제약은 2008년1월부터 2009년10월까지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위하여 병·의원에 현금·상품권·물품 등 총 21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전국 302개 병·의원에 공급하는 34개 의약품 판매 시, 처방금액의 10%~30% 정도의 비율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다.
<2013년12월16일 발표> 공정위는 2009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병·의원 의사 등에게 총 23억 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게 시정명령과 총 3억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2012년11월에 고발조치된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인 및 책임자(영업담당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009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무슨 일이? 고질적인 리베이트 근절을 목적으로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이 2010년 11월 28일 개정되는 와중에도 삼일제약의 통 큰 리베이트 영업은 계속됐다.
삼일제약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라니디엠(Lanidiem) 등 신규출시 의약품 처방처 확대 및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 설명회(GD), 의국행사 지원 등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했다.
주로 기존 처방의 유지 및 신규 처방 증량의 보상차원에서 처방증대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GD명목 등으로 집행했다. GD(Group Detail)는 제품설명회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러한 명목으로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 사례를 보면 쎄렌잘, 몬테루스 의약품의 경우 월 80만 원 이상 처방처는 2달 동안 월 20만 원씩, 월 200만 원 이상 처방처는 2달 동안 월 30만 원씩 GD를 실시했다. 또한, 인터넷 설문조사(웹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 및 자문비 명목으로 수백명의 의사에게 월 20만 원씩을 지급했다.
삼일제약은 2009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병·의원 의사 등에게 7천여 회에 걸쳐 총 23억 원 상당의 현금·상품권·물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