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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약사 말만 믿고 행정처분 사전통지라니?”

경기도醫, 삼일제약 리베이트 관련 대회원 안내문 발송

보건복지부가 삼일제약 리베이트 수수명단을 근거로 해당 의사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사회가 크게 반발하며 대회원 안내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최근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삼일제약 리베이트 수수명단을 근거로 해당 의사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본회 확인 결과,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복지부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나 확인 없이 단순히 관련 형사사건에서 삼일제약이 작성한 명단만을 근거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해당 의사들의 경우 삼일제약과의 거래 사실이나 리베이트 수령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소위 ‘비자금 마련, 배달사고’ 등 전형적인 제약회사의 책임으로, 이와 전혀 무관한 회원들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해 “즉각적인 법적 검토는 물론, 지난 8일 ‘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 및 이사회 연석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충실한 검토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내용들을 정리해 해당 회원들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1차적인 대응 안내를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에게 “현재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해야하는바, 사전통지서에 첨부된 예시문을 참조해 삼일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령한 사실이 없었음을 내용으로 하는 소명서를 제출기한 내(7월 18일까지)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참고적으로 위 소명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본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은 이번 삼일제약 건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경기도의사회 사무국(신태섭 법제이사, 장재규 사무처장 031-255-1396, 031-257-1397)으로 문의할 수 있다.

끝으로 경기도의사회는 “산하 법률지원단 운영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대응안내 등 충실한 법률지원을 약속드리며, 회원들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