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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노조, 정부에 영리병원 도입 중단 촉구

말이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이지 사실상 영리병원이다

투자개방형병원 설립을 허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콘텐츠, 소프트웨어, 물류 등 유망서비스 활성화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기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을 유치하고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지원하며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당초 영리병원을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정부가 이제 대놓고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자 영리병원을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던 정부가 이제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규제를 완화하는 수법으로 대놓고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이다.

보건노조는 “제주도와 경제특구내 투자개방형병원은 외국인 진료를 위한 외국인 병원으로 출발했지만 지속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이제는 내국인 진료도 허용되고, 국내 자본 투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말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이지 국내자본의 투자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사실상의 국내 영리병원과 다를 게 없다는 것.

노조는 “투자개방형병원 유치는 우리나라 병원들의 영리병원화를 전면화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면서 “외국인진료는 수익추구형 영리병원을 만들지 않더라도 의료법이 적용되는 외국인전용 진료소 설치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을 적용받지 않는 어떠한 형태의 수익추구형 영리병원도 모두 반대한다”며 "의료비 폭등을 부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영리자본의 수익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영리병원 도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영리자회사 허용 역시 전면 철회해야
보건노조는 영리자회사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역시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종합의료시설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할 경우 의원의 하청계열화와 동네 의원의 몰락으로 1차 의료는 붕괴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건강기능상품과 음료연구개발까지 허용할 경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어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할 경우 거대보험회사가 환자정보를 장악하고 병원운영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 결국 의료민영화의 최종단계로 직행하는 코스가 될 것”이라면서 “영리자회사 설립 규제완화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료기술특허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써 의료의 비영리원칙을 허물어뜨릴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과 치료제 인정범위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과대학은 의료기술 개발과 최상의 치료제 연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안겨주는 곳이어야지 의료기술특허를 통해 의료상업화를 추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에게 의료상업화·민영화의 대재앙을 안겨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공공성정책을 더 강화하는 일”이라며 의료서비스 활성화대책을 전면 폐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