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보건노조, 병원 석면안전 관리 조치 시급

석면지도 공개 비석면자재 교체 등 안전대책 수립해야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에서 석면이 들어간 천장재 등을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석면안전관리대책을 하루 빨리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에서 석면이 들어간 천장재 등을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수도권 12개 주요 대형병원에 대한 조사 대상 모든 병원에서 복도, 입원실 등 환자와 병원직원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석면이 함유된 천장자재를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이들 12개 병원 중 상당 수는 석면자재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석면비산(먼지)의 농도가 2%~5%(석면사용금지 기준농도인 0.1%를 20~50배 초과)까지 검출되어, 환자 보호자는 물론 이러한 공간에서 상시적으로 일하고 있는 병원노동자들까지 석면비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석면은 폐암 등 각종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2009년부터 건축자재 등에 사용이 전면 금지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건축자재 등에 대한 사용금지가 법제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서 지붕재, 천장재 등 주로 건축자재에 다량 사용한 석면자재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조사를 의무화한 석면안전관리법이 지난 2012년 4월부터 시행되어 병원과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은 석면 함유 물질의 위치와 면적, 상태 등을 표시한 ‘석면 지도’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석면의 위험성이 확인되고 석면안전을 위한 법률까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석면관리 대책은 매우 허술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곳이면서 하루에도 수십명에서 수천명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한 병원에서 특히 석면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더 철저해야 하고 그래야 아픈 이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것.

보건노조는 “최근 우리 사회에 각종 참사가 일어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이였던 12개 병원 모두가 석면 관리의 허술한 것으로 드러난 이번 조사 결과는 철저한 반성과 함께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보건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개 병원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기관이 스스로 전체적인 석면안전조사 및 점검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점검대책 마련 및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관리감독 등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쵹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노조가 직접 각 병원 현장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해 전국의 병원석면조사결과 공개 및 적극적인 석면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개선 실시를 요구하고 비석면자재로의 교체 등 즉각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