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 식약처장이 7일 국정감사에서 “인삼산업법에 따라 인삼류를 의약품으로 분류해 사용하는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의계와 충분히 논의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한의협이 ‘명백한 위증’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힌의협)는 8일 성명을 통해 “2만 한의사 일동은 인삼산업법 관리 인삼류의 한시적 의약품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정 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국정감사 위증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이 이번 성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7일 개최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백삼류도 의약품으로 유통을 1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관련 고시에 대해 질의했다.
남 의원은 질의를 통해 관련 고시내용이 국회 법안심사위에서 심각하게 논의되었으며,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국회와 상의조차 없이 이를 마음대로 고시했다고 식약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나 정 승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고시를 강행한 것은 법안심사가 늦어져 고시를 하지 않으면 혼란이 야기될 것 같았다”면서 “현실적인 시장에서의 혼란의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답변했다.
이에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장의 답변내용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고 이에 정 처장은 ”한의협과 두 차례에 걸쳐 얘기도 했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도 해놓고 했다”고 답변했고 이 답변에 한의계의 불만이 결정적으로 폭발한 것이다.
한의계와 충분히 논의했다는 정승 처장의 발언에 한의협은 “사실과 전혀 다른 답변”이라면서 정 처장에 대해 “한의협과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합의한 적이 정녕 있는가? 그리고 과연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한 사항은 어떠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현재 ‘인삼산업법 관리 인삼류의 한시적 의약품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한의협은 물론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관련 보건의약단체가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식약처를 향해 “보건의약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국정 감사장에서 식약처장이 이 같은 위증을 스스럼없이 하면 안된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이번 관련 고시가 “현실적인 시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정승 처장의 답변에 대해서도 “국가의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그 자격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인삼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국민건강을 고려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용 규격품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도 유독 식약처만이 눈과 귀를 막고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입장이다.
한의협은 “마치 한의협이 이번 고시안에 찬성이라도 한 것처럼 국감에서 거짓증언한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정승 처장의 답변을 거듭 규탄하며 식약처가 위증에 대해 솔직하게 사죄하고 앞으로 국회와 보건의약단체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