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515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 중 상당수가 산정특례제도를 편법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산정특례제도를 편법 이용해 부당하게 혜택을 보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큰 암 등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합병증이 아닌 본태성 고혈압 등은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경림 의원실이 심평원을 통해 ‘암으로 종양내과에서 진료를 받는 자 중 고혈압 또는 당뇨를 주상병으로 산정특례 받은 환자’를 조사해 본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99명이 559회에 걸쳐 1억 9백만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소득 확인이 가능한 189명을 확인한 결과, 월 평균 소득액이 515만원 이상인 자는 91명으로 48.2%나 되었다.
신경림 의원은 13일 국감에서 “종양내과에서 진료받는 당뇨병과 고혈압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전체 의료기관과 진료과로 확대한다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산정특례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교육이 이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