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월 515만원 고소득자들, 산정특례 혜택

정확한 조사 및 교육 통해 혜택 필요한 사람이 이용해야


월 소득 515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 중 상당수가 산정특례제도를 편법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산정특례제도를 편법 이용해 부당하게 혜택을 보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큰 암 등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합병증이 아닌 본태성 고혈압 등은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경림 의원실이 심평원을 통해 ‘암으로 종양내과에서 진료를 받는 자 중 고혈압 또는 당뇨를 주상병으로 산정특례 받은 환자’를 조사해 본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99명이 559회에 걸쳐 1억 9백만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소득 확인이 가능한 189명을 확인한 결과, 월 평균 소득액이 515만원 이상인 자는 91명으로 48.2%나 되었다.

신경림 의원은 13일 국감에서 “종양내과에서 진료받는 당뇨병과 고혈압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전체 의료기관과 진료과로 확대한다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산정특례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교육이 이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