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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땅 투기 중국회사가 갑자기 병원 운영을?”

국감서 싼얼병원 불승인 사태 '정권 총체적 부실' 지적


싼얼병원 불승인 사태와 관련해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제주도가 싼얼 측의 재산, 정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했던 점이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싼얼병원 설립주체인 주식회사 CSC는 당초 땅장사를 위해 제주도에 설립된 법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싼얼측이 제주도와 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자가줄기세포 이식’과 같은 줄기세포 시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복지부는 작년 8월 “국내1호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인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주식회사 CSC 정관 상 의료업이 규정되지 않아, 사실상 의료업을 할 수 없었음에도 복지부와 제주도 모두 이를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이 제시한 2011년 11월 22일 설립된 주식회사 CSC(대표 책가화/중국명: 자이자화)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당초 CSC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 숙박업, 관광호텔업, 의료컨설팅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이듬해 2012년 10월 29일 부동산 및 관광업 등 기존 법인설립 목적을 모두 삭제하고, 의료기관 설치운영, 산후조리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는 땅장사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 중국회사가 갑자기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나선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싼얼병원을 설립하려는 한국법인 ㈜CSC의 모기업인 텐진화업이 부도상태에 빠지고, 회사대표가 구속되는 등 재정능력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제주도는 투자여력이 있다는 싼얼 측의 답변만 들고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제주도 역시 500억원의 자금을 계속 동원할 수 있다는 CSC측의 주장만 들었고, 제1호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복지부는 CSC의 자금동력 능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올해 8월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시키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불법으로 규정된 줄기세포 시술을 하겠다는 중국 병원을 복지부와 제주도가 확실하게 제어하지 못한 점 역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2월 제출된 싼얼병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싼얼측은 안티에이징(Anti-aging)이라는 이름으로 자가줄기세포 이식, 줄기세포연구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특히 한국에서 줄기세포 시술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싼얼병원의 모든 의료서비스는 대한민국 복지부에서 법률로 정한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는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매우 오만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결국 복지부와 제주도가 영리병원만을 세울 목적으로 줄기세포 시술 금지를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여기에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대한민국 제1호 영리병원, 싼얼병원을 승인해주려고 했음이 국감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셋째 주 주간 보도자료 배포계획을 통해 “복지부, 국내1호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인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려 했다.

이에 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 마련, 줄기세포 치료방지 대책 등을 이유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 승인을 보류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싼얼병원 모회사와 관련한 중국에서의 언론보도가 나왔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승인보류 해명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감시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실행력 확보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오히려 제주도는 지난 5월 21일 사업계획서를 조속히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복지부에 한 것 역시 드러났다.

김성주 의원은 “6월 4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제주도가 싼얼병원 승인을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면서 “제주도는 복지부에 불승인 결정이 난 올 9월까지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 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제주도는 싼얼병원의 정관 상 의료기관 운영을 할 수 없음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영리병원을 추진해왔다는 의혹이다.

김성주 의원은 “싼얼병원 설립주체인 주식회사 CSC의 정관을 보면, 설립목적에는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숙박업, 관광호텔업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 한 줄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인설립 목적에도 없는 병원운영을 하겠다는 싼얼병원, 정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주도와 박근혜 정부의 졸속행정으로 대한민국 제1호 영리병원이 설립될 뻔 했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싼얼병원 불승인 사건에 대해 “줄기세포 불법시술 방지대책, CSC 재정상태, 정관 등을 제도로 확인하지 않고 영리병원을 만들려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제주도 그리고 반드시 영리병원을 만들려는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낸 대형 정책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양극화 해소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같은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뿐만 아니라 김용익, 남윤인순, 최동익, 안철수 의원 등 야당의원들도 싼얼병원 불승인 사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하지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싼얼병원을 뒤늦게 불승인한 것은 정부정책 기조 변화라기 보다는 싼얼병원 모회사의 재정 안정성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는 등 복지부에 책임을 거듭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