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전국 53개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건강보험료 1146억원을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7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요양병원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재 전국 53개소의 의료기관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1,146억원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중 요양병원은 43개 기관으로 상당수의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수예정액은 약 1,106억원이다.
복지부는 올해 집중단속으로 일부 요양병원의 영리목적 의료기관 운영과 불법·과잉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확인됨에 따라,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중심으로 요양병원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내년에도 지속적인 사무장병원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28일 ‘제2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내년도의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건강보험공단(간사), 근로복지공단,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중앙협의체(위원장 보건의료정책관)와 지역협의체(위원장 광역시·도 국장)를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요양병원 합동단속 최종 실적을 발표하고, 내년도 단속 계획에 대한 경찰청 등 각급 유관기관 및 의약계단체의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경찰청(지능범죄수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도 참석하여 상호 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무장병원을 색출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약계협회 및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강화, 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상례화하기로 상호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