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이 차등수가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재정파탄에 빠진 지난 2001년 한시적 법령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시행된 이후 한시법 시효가 종료된 지금까지 존치되고 있는 제도.
지난 수년간 국회와 의료계에서 차등수가제의 폐지가 지속적으로 논의된 바 있고, 지난 2009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에서도 차등수가제는 적용의 형평성 문제와 적용기준의 논란, 그리고 환자의 집중도 완화와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최근 진행된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위원은 “차등수가제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인 의료의 질 향상 효과는 없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특정 진료과목에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차등수가제는 왜곡된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잘못된 의약분업의 재정파탄을 덮기 위한 제도이기에 이제는 완전한 폐지가 그 해답이 될 것”이라며 차등수가제의 완전 폐지를 적극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