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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대위가 정부와 협상 운운은 ‘심히 유감’

3월말 임총서 탄생 이후 ‘원격의료 저지 투쟁’에만 올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원격의료 반대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3일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1월1일 호남권 학술대회에 참석한 의협 회장이 ‘비대위가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전문가인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위험한 정책을 밀어 붙이는 정부와 어떻게 대화하며 협상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지난 3월30일 의협 임총에서 원격의료 반대 투쟁과 협상의 권한을 수임 받아 비대위가 결성된 이후, 지난 6개월 간 지금까지 정부와의 협상에 단 한 번도 나선 적이 없다.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도 원격의료 관련 보건복지부 주무부서 담당자와 만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협 비대위가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협 회장의 말은 사실과 다르며, 오직 원격의료 저지 투쟁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는 비대위를 모독하는 발언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지난 11월1일 의협 회장의 ‘원격의료 입법을 어느 정도 막아냈다.’ 는 발언은 국회 입법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도 지적했다.

정부의 원격의료 입법 법안은 19대 국회 종료일인 2016년 3월까지 유효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격의료 입법을 어느 정도 막아 냈다는 협회장의 발언은 그 진위를 떠나, 국회 입법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대위는 지적했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도 지적했다.

입법에 관한 모든 권한은 국회와 국회위원에게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금년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과 예산안 심사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나온 이러한 협회장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현재 원격의료를 둘러싼 국회의 상황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 여당은 금년 정기국회시 꼭 통과를 추진하려는 법안 9개를 공표하였는 데 그 주요 9개 법안 중의 하나가 바로 원격의료 법안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 여당의 원격의료 추진 의지가 얼마나 높은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비대위는 해석했다.

비대위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상황임에도 의협회장과 일부 의협 임원이 현실을 안이 하게 판단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언하고 다닌다면, 원격의료 저지 투쟁에 방해만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단 한번 협상을 한 적도, 협상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금은 협상의 시기가 아니라 투쟁할 시기라는 것이다. 앞으로도 비대위는 회원의 뜻을 받들어, 원격의료를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