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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이사장도 퇴임하면 건보료 안낸다

김종대 이사장, 퇴임 직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강조

“이사장직에서 퇴임하면 저도 피부양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공기관 이사장 출신도 (근로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안내도 되는 제도를 제대로 된 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다음 주 퇴임을 앞두고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이사장은 4일 정오 개최된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 부과체계로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977년 의료보험 제도 도입 이래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로 이원화시켜 부과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부과되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근로소득이 아니면 소득파악이 어려워 재산과 자동차, 연령, 성 등을 기준으로 경제적 능력을 파악해 부과하고 있어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논란을 낳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임기 내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 대부분의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가입자의 재산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이 11조 6000억여원의 최대 누적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김 이사장은 지금이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종대 이사장은 자신의 상황과 빗대어 “별도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갖고 있고 공무원 연금까지 받는 사람이 피부양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이런 부과체계로는 100년, 200년 이상 건강보험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 건강보험 부과체계상 근로소득이 없는 4000만원 미만의 연금소득자는 피부양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까지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김종대 이사장 역시 이사장직에서 퇴임하면 4000만원에 살짝 못 미치는 3900여만원의 공무원 연금액을 수령하게 되어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현재와 같은 제도라면 연간 이자소득 3900만원, 배당소득 3900만원, 연금소득 3900만원을 올리는 사람도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이런 제도를 손질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자신의 케이스가 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허점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며 자신의 건강보험 자료를 공개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은 “제가 이사장직에서 퇴임하는 11월 14일 이후 저의 건강보험료 부과사례는 현 부과체계의 문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은 형평성과 공정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