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병원(병원장 한설희)이 최근 법무부가 지정하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건국대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은 비자를 위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전자비자로 바로 입국할 수 있다.
전자비자는 해당 병원에서 전산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는 여권만 있으면 입출국은 물론 진료가 가능하다. 건국대병원의 지정기간은 2014년 11월 5일부터 2년간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20곳을 지정한 후 지난 3일 건국대병원을 비롯해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 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중앙대병원, 고려대 안암 병원 등 전국 29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
해당 기관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