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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건국대병원,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선정

법무부 지정…외국인 전자비자만으로 바로 입국

건국대학교병원(병원장 한설희)이 최근 법무부가 지정하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건국대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은 비자를 위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전자비자로 바로 입국할 수 있다.

전자비자는 해당 병원에서 전산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는 여권만 있으면 입출국은 물론 진료가 가능하다. 건국대병원의 지정기간은 2014년 11월 5일부터 2년간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20곳을 지정한 후 지난 3일 건국대병원을 비롯해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 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중앙대병원, 고려대 안암 병원 등 전국 29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

해당 기관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