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검토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기적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의료산업 정책의 변화는 일부지역에서 병원의 영리법인을 허용, 경쟁력 차원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면 환자들이 이들 지역에 몰려들 가능성 등 앞으로 의료환경 분야에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 차원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이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영리법인 형태의 병원을 허용하는 방안에서 국내 병원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둬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국내 의료기관들의 영리법인화가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를 일시에 허용하면 발생할수 있는 부작용을 극소화 하기 위해 현재 제주도와 경제특구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제주도에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의료관련 지역특구 등 일부 지역에 대해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관련 부처간 심도있는 논의가 좀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허용되면 병원이 주식회사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설립될 수 있으나 병원이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려면 거래소가 정해놓은 수익성 기준 등 각종 상장요건을 갖춰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경부측은 일부 지역에 대한 영리법인의 허용과 관련, *이윤추구에 따른 중복진료 가능성에 대한 대책과 *지배구조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지 *진료비 자율화의 범위 등 연구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부지역에 한해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분야의 산업화에 대해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영리법인화를 어느 한쪽의 의견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