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故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은 단순한 의료사고 논란을 넘어서 의료 윤리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음을 공감하고,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을 의협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29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故 신해철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강신몽/가톨릭의대 법의학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보험적용을 받고자 환자의 동의 없이 맹장 또는 담낭을 절개하였는지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해당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故 신해철 씨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경찰 및 유가족들과 최대한 협조하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학적 의혹을 객관적으로 감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故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하여 의학적인 부분에 대한 감정심의가 의뢰되면, 신속한 사실규명을 위해 의학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을 수행하기로 분명한 입장을 재(再) 표명했다.
의협은 “위원회는법의학, 외과, 흉부외과, 영상의학, 마취통증의학분야 및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추후 필요하다면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규정을 소개했다.
“누구든지 의뢰기관 또는 제3자에게 감정위원 등의 명칭, 기타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의료사안감정‧심의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정성 확보와 소신 있는 감정을 위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