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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경북대병원노조 파업투쟁은 정당하다”

보건노조, 가짜정상화 대책 중단하고 인력 확충하라

경북대병원노조 파업에 보건의료노조가 강력한 지지입장을 나타냈다.

경북대병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의 파업투쟁이 오늘(15일)로 19일째를 맞았다. 병원 측은 현재 7명의 노조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노조)은 “경북대병원노조의 요구와 파업투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노조의 첫 번째 요구사항인 ‘상시업무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해 “공공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채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핵심요인”이라며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가짜정상화대책을 중단하고 일방적인 단체협약 개악안을 철회하라는 두 번째 요구사항과 관련해서도 “노사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개악하라는 교육부의 강요와 노사합의하지 않으면 임금동결, 정원동결, 국가지원사업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방침은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이자 의료공공성 파괴행위, 그리고 협박”이라고 규정하고 노사 자율교섭에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병원노조의 제3병원 건립 중단 요구 또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경북대병원의 제3병원 건립은 무분별한 병원증축경쟁과 몸집불리기의 표본이라는 것이 노조의 시각이다.

병상 과잉공급과 의료불균형, 환자쏠림현상을 가속화하는 병상증축경쟁을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이 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막대한 부채를 바탕으로 무리한 신축을 강행하는 것은 공공의료 축소, 과잉진료, 노동조건 악화를 유발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노조는 “경북대병원노조의 파업투쟁은 환자안전과 환자이익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투쟁이며 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노사 자율교섭과 단체협약을 지키고,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고 정의했다.

경북대병원노조의 파업투쟁 방식 역시 정당하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노조의 파업투쟁은 쟁의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파업투쟁이며,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유지인력과 응급대처인력을 배치하고 병원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평화적인 농성투쟁이라는 것이다.

보건노조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파업장기화를 유도하면서 노조간부를 고소함으로써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모는 병원 측의 불성실교섭행위와 노조탄압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며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경북대병원노조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투쟁을 지지한다”고 거듭 밝히며 “파업투쟁 승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투쟁하고 전체 국립대병원 공동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