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여자아이의 심장수술 도중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고 분에 못이겨 수술장을 뛰쳐나간 의사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전문의 장모 씨가 자신에 대한 1개월 정직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0월경 4개월 된 여아의 심장수술에 집도의로 참여했는데 수술을 위해 환자가 전신마취된 상태에서 환자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튜브를 쓸 것인가를 두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김모 씨와 의견 충돌이 생겼다.
장씨는 계속해서 자신이 선택한 튜브를 쓸 것을 완강히 고집해 결국 장씨의 주장대로 이 튜브를 사용하게 됐지만 환자의 가슴을 절개하기도 전에 삽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장씨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책임을 추궁했고 이에 기분이 상한 장씨는 수술 중단을 선언했다.
김씨는 장씨에게 “여기가 구멍가게인 줄 아는가. 그런 식으로 하려면 개인병원을 차리라”고 다그치면서도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취소할 수는 없으니 차 한 잔 마시고 가라앉히고 오라”고 장 씨를 진정시키며 설득을 시도했지만 장씨는 분을 참지 못하고 수술장을 뛰쳐나갔다.
장씨는 이후 전공의에게 “환자 보호자에게는 집도의에게 위경련이 발생해 수술이 취소됐다고 설명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병원의 갑작스런 수술 중단에 보호자는 병원 측에 전원을 요청해 결국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 측은 이 수술 중단 사태로 인해 환자에 대한 진료비 500만원을 감면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기로 했다. 장씨는 이번 사태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곧바로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의 행위는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장씨가 보호자에게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도의이자 수술 취소를 결정한 당사자라면 마땅히 환자 보호자에게 현재 상태와 수술 취소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보호자가 병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병원 이미지가 실추되고 금적적인 손해도 발생했다”며 “정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의사들도 장씨의 수술중단 행위를 크게 비판했다.
의사 A씨는 “자기 마음대로 수술을 중단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 장씨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언론보도된 내용이 그대로 사실이라면 1개월 정직처분이 아니라 아예 장씨의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을 박탈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