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의 연봉이 서울대병원장 재직시절 받았던 연봉보다 약 1억원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장과 대한병원협회장을 역임한 ‘출신성분’ 때문에 보험자인 공단 이사장 수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자격논란에 휩싸여 취임 초기부터 노조로부터 출근을 저지당했던 성상철 이사장이 노조와 합의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각각 성격은 다르지만 국내 의료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양 기관 수장의 연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대병원은 우리나라 의료계 최고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자타 공인 공공의료기관. 또한 건보공단은 한해 5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총괄하며 보험자 역할을 하는 국내최대 규모의 공공기관이다.
국내 최초로 양 기관 수장을 모두 역임하게 된 성 이사장은 지난 2004년 5월 31일부터 2010년 5월 30일까지 13, 14대 서울대병원장을 연이어 지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당시 그가 받았던 연봉은 1억 후반에서 2억 중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0년의 경우 서울대병원장 연봉 결산액은 2억 4007만원으로 고정수당(8400만)과 실적수당(9294만), 기타성과상여금(6312만) 등을 합친 결과다.
이에 반해, 올해 건보공단 이사장 연봉으로 책정된 예산액은 1억 2076만원. 공무원 차관급 연봉을 적용받았다.
통상 예산액에 약 2천만원에서 4천만원 가량의 당해연도 경영평가성과급이 추가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성상철 이사장은 올해 약 1억 4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경영효율화에 본격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성 이사장이 받게 될 경영성과급은 예상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성상철 이사장은 의사 출신이지만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에게 일정 기준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자격이 필요한 전문분야에 종사할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단 기조실 관계자는 “과거에 건보공단 이사장은 장관급 수준의 급여를 받았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정책에 따라 급여수준이 차관급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기관장의 급여와 예우는 기관의 규모나 중요성에 따라 차등을 두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은 장관급, 심평원장은 차관급의 예우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심평원장 연봉으로 책정된 예산액 역시 1억 2076만원 수준으로 공단 이사장과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차관급 공무원 연봉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며 성과급 역시 공단과 비슷한 수준에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명세 심평원장 역시 의사 출신이지만 임원이기 때문에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