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가 공공병원의 적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의료정책의 획기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병원의 ‘착한적자’를 지원토록 하고, 착한적자가 공공병원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취약계층진료 등 공익적 활동에 따라 발생한 착한적자를 인정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으로 국공립대병원, 지방의료원은 물론 적십자병원, 산재병원, 보훈병원, 시․도립병원 등 전국 200여개 공공병원의 착한적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에 통과된 공공보건의료법은 ▲착한적자를 계산하여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착한적자 발생이 공공병원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했으며 ▲‘적정진료’를 공공의료기관의 의무로 명시한 한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병원에 시설·장비 등은 지원해 왔지만 취약계층진료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제공하지 않는 보건의료 제공, 지역사회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지역불균형 해소 등 의료공공성 유지․확대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았다.
또한, 공공병원 평가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진료 등 공익적 활동에 따라 발생한 ‘착한적자’를 구분하지 않아, 공익적 활동비용까지 모두 적자로 계산하여 공공병원의 수익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오도했다는 지적이다.
김용익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200여개 공공병원의 착한적자를 계상해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공공병원 평가에 취약계층진료 등 착한적자를 구분해 반영함으로써 공공병원이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병원의 의무로 ‘적정진료’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민간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공공병원이 모범이 되어 시정해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착한적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범부처 차원의 후속조치가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