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의료비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을 산정·적용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그 동안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을 2015년부터는 매년 경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되도록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반영(최대 5%)해 산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이다.
매년 산정·적용되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은 1월 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