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 대한 위생관리 및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또한 이·미용사 면허 신규발급 시 수수료를 받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찜질시설이 목욕장업에 편입·관리됨에 따라 찜질시설에 대한 안전과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이·미용사 면허발급에 대한 수수료 납부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에 대한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 및 욕수의 수질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과 특성을 살리면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하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에 한해 출입이 제한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