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전공의들도 정부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허가’ 추진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전문성을 침해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제30대 전공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5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복지부가 의료인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 연말 한 한의사가 안압측정기의 사용이 개인의 행복 추구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헌재에 신청을 했었고, 헌재는 안압측정기의 사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법리적 해석을 내린 적이 있다.
헌재의 법리적 해석과 뒤이은 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의료인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직접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정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것.
협의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학계와 정부는 의료계의 ‘현대의료기기 사용허가 반대 입장’을 직군간 알력 다툼으로 격하시키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직군간의 알력 다툼, 경제적인 이해를 떠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윤리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다해도 한의사는 임상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치료를 하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근거로 “의료진이 초음파, 내시경, CT, MRI를 통한 검사를 하는 것은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전제하기 때문이며 검사영상의 판독은 의사들 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영상의학 전문의의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년간의 훈련을 거친 전문의들조차 임상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데 그만큼의 임상경력이 없는 한의사를 통해 이루어질 때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또 한의학계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의료비용 증가로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의사는 근본적인 의학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적응증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실수나 필요 없는 검사로 이어져 결국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젊은 의학도로서 국민의 기본 권리인 건강권이 당국의 비전문적인 결정과 전문성을 망각하고 양심을 내려놓은 한의학계의 잇속 챙기기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