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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AI-PI 치료제’, 보험급여범위 확대

국내생산도 추진…복지부 대책회의서 결정

조류인플루엔자(AI) 치료제인 타미플루 등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되고 국내 생산도 적극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예방 및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PI) 대비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AI치료제로 알려진 타미플루와 리렌자로타디스크는 일반 인플루엔자 치료제도 보험급여 대상이었으나 급여조건이 엄격해 시장 유통 물량이 많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PI발생시 치료제 확보의 용이성 제고를 위해 보험급여 조건을 완화하여 시장 유통망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리렌자로타디스크는 7세 이상 적용 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 약값의 100/100을 본인 부담토록 되어있는 현행기준이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개정될 전망이다.
 
또한 *독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 고위험군 환자(65세 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등)에서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하던 내용도 *“또는 검사상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감영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험군 환자(65세 이상, 1세 이상 12세 이하,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등)”으로 바뀐다.
  
특히 *조류독감의 경우 조류 독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치료 및 예방)사용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타미플루의 국내생산을 위해 타미플루 독점생산자인 로슈의 공동생산 파트너 모집에 국내 제조회사가 참여토록 유도하고 PI 대유행에 대비해 백신개발 연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AI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PI에 대한 올바른 대비를 위해 대국민 홍보와 보건의료인 대상 집중교육을 11월 중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