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 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산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자살한 사건이 발생해 임산부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임산부들이 흔히 겪는 우울증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주목된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임산부의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에 이르기까지 산후우울증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산모들은 산후우울증과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부가 운영 중인 전산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거나 보건소에 비치된 자가검사지를 통해 산후우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산후우울증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산후우울증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모자보건법 제11조의2(임산부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등)에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및 교육과 의료비 지원을 포함하도록 신설하는 것이다.
박광온 의원은 “해외 복지선진국들처럼 산후우울증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병행되어야 산모들과 아이들이 건강하고, 나아가 출산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앞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