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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계, 쌍둥이 한약 논란 한의학적 근거없어

고가 한약 권유한 해당 원장, 윤리위 제소·영구제명 등 방침

환자에게 일명 ‘쌍둥이 낳는 한약’을 소개하며 고가의 한약을 권유한 한의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이에 대해 “한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SBS TV ‘뉴스토리’는 지난 6일, 한의원을 찾은 환자에게 한의원 원장이 “쌍둥이가 가능한 달이 있으며, 쌍둥이가 들어서는 달이 1년에 한번 밖에 없다”며 고가의 한약을 권하는 모습을 방영했다.

이에 한의협은 “방송 내용을 검토했을 때 해당 원장의 행위는 한의학적으로 근거가 없어 이미 해당 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고 한의학과 한의사의 신뢰와 명예를 떨어뜨린 부분에 대해 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특히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영구제명까지도 고려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의사 회원일지라도 한의학적 상식과 생명과학의 원리에서 벗어난 치료를 하는 행위는 협회 차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향후에도 보편타당한 한의학적 근거를 벗어나거나 한의학과 한의사를 희화화 하는 진료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회원은 일벌백계 할 것”이라며 자정작용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