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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 봉쇄 법안’, 22일 교육위 상정

24일 법안심사소위서 심의…통과여부 불투명

안명옥 의원이 지난 7월 27일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 24일 심의될 예정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안명옥 의원은 14명의 의원과 함께 현행 교육연한을 4년 내지 6년으로 정한 고등교육법 제31조 1항을 4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바 있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현행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단서조항은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한다’로 한정지음으로써 약대가 6년제로 전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약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바 있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2일 교육위원회의 대체토론을 거쳐 24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 통과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키를 쥐고있는 법안심사소위소속 의원들이 개정안 자체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