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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국산김치 16개 제품서 ‘기생충알’ 검출

식약청, 김치 제조·유통 전과정 집중 관리

최근 중국산 김치 파문으로 소비자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산 김치 16개 제품에서도 기생충 알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국내에서 김치 제조업체로 신고된 업체 중 배추김치를 생산·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50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3.2%인 16개 제품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원부자재에 대한 원산지 및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한 결과 국산 절임배추 1건, 농산물 집하장으로부터 수거된 국산 배추 8건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돼 농산물을 재배·유통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퇴비 등을 통해 기생충알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이번 조사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된 업체는 명동식품, 내고향식품 영농조합법인, 남양, ㈜울엄마, 전원김치, ㈜한성식품 진천제1공장, 살미농협 초정식품, ㈜참식품, 주영식품, 청정식품, 미인김치, 영식품, ㈜남산식품, 시원식품, 원식품, 무궁무진식품 등 대부분 영세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기생충 알이 검출된 16개 업체에서 대해서는 생산된 김치의 재고물량을 압류·회수조치하고 해당 업체의 제품은 출하전 반드시 기생충 검사를 거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관할 시·군·구청에 대해 이들 업체들을 집중관리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는 퇴출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기생충 알이 검출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출하 전에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기생충 알이 잔류하고 있는 지를 확인해 유통시키도록 행정지도하고 금년 말까지 식품위생법령을 보완해 자가품질검사에 기생충 항목을 포함시켜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공급자책임을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원재료관리부터 가공까지 위생적인 김치생산이 가능하도록 이물 제거, 세척 등 김치의 원재료 관리에 대한 안전수칙을 제작·배포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 의무화를 추진함은 물론, 위해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출하 전 식약청장이 검사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그러나 기생충 감염에 대한 우려와 관련 “우리나라 토양매개 기생충 감염률(회충 0.05%)과 이번 검사결과를 고려할 때, 토양을 매개로 한 기생충 감염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국내 대다수 김치제조업체가 원재료 등에 대한 충분한 세척과정 등을 통해 위생상태가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에 검출된 미성숙알은 섭취하더라도 인체감염우려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