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 중증장애인들이 기거할 생활시설 44곳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3일 ‘희망한국 21관련 2006년 중증장애인 보호대책 시도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장애인 생활시설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내년도에 중증장애인생활시설 44곳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각 시도별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예산 집행현황 및 진행사항과 내년도 중증장애인보호를 위한 계획서를 11월 중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도 중증장애인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관련 중증장애인 보호대책 제출 *등록 장애인 대비 시설입소대상 추계 후 보호계획 수립(요양보호 및 돌보미 바우처 등) *장애인 생활시설의 표준설계로 설계비 절감 도모 및 보호방법 개선책 마련 등을 각 시도에 하달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시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부터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희망한국 21’은 복지부가 중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보호대택 프로그램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급 및 장애연금 지급기준 완화 *장애인 직업재활 인프라 확대 *서민·중산층 대상 장애인 무료·실비시설 우선 확충 *차상위층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 *방문도우미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