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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진위, 제주 영리법인병원 허용 ‘재천명’

3일 모임서 결정…시민단체와 마찰 불가피

정부가 제주도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재천명함으로써 향후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산업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모임을 갖고 영리법인 병원 개설을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단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주도 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한해서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자본의 참여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협 김세곤 상근부협회장은 이날 모임에서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개설되더라도 의료서비스제도의 근간인 보장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은 당연적용 해야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쪽으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참여연대의 경우 지난 1일 “공공의료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인의료기관의 비영리화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상태며, 다른 시민단체들도 연대투쟁을 모색하는 등 강한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제주도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은 모법인 제주특벌자치도 특별법이 제정되면 즉각 실행되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4일 입법예고 후 9일과 11일 공청회를 거쳐 20일경 국회에 정식 상정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