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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인터넷으로 법률상담 받으세요”

15일부터 홈피 통해 ‘회원 법률상담실’ 운영’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가 오는 15일부터 홈페이지(www,kma.org)를 통해 실시간 회원전용 법률상담실 운영에 들어간다.
 
회원 법률상담실은 의협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진료업무는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되는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법률상담실 상담진은 의협과 계약을 체결한 대외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전현희, 김선욱)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질의접수 24시간 이내에 전문 법률자문을 직접 제공하게 된다.
 
의협 관계자는 “회원들이 겪을 수 있는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상담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상담, 민간보험 상담을 비롯해 각종 의료법 관련 모든 사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법률문제도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회원 전체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큰 사건의 경우 전문분야에 따라 심도있는 비공개 추가상담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언급하고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산상, 명예상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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