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이 자신의 과실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의료인 무과실 입증원칙’과 경미한 과실은 형사처벌을 면제토록 하는 특례조항을 포함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법률안 내용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조정절차와 손해배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현 의료법은 너무나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의료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17년간 표류하던 의료사고 피해구제절차를 제도화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이 발표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을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로 변경 *의료인이 자신의 과실없음을 증명하는 입증책임 전환 등이다.
또한 *어쩔 수 없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도입(무과실 의료사고보상) *경미한 과실의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토록 특례조항 도입 *의료사고 및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전담기구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어 이 의원은 “의료인들과 정부부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사가 무과실을 입증토록 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법률안 명칭과 내용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법률안 명칭에 대해서 “의료사고 발생시 무조건적으로 피해구제쪽에 무게를 두는 듯한 법률안 명칭에 문제가 있다”며 “병협이 제시한 의료분쟁처리에관한법률’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성형외과 개원의도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하지 못하는 현재의 의료상황에서 이런 법률까지 제정된다면 의사들의 진료활동 및 범위는 더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