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나 진료비 과다요구로 의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당했다 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은 그 기간동안 의료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복지부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에서 “과잉진료나 진료비 과다요구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사항은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진료비를 허위청구 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2월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졌다면 당해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법제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불필요한 진료나 진료비 과다요구에 적용하는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2 제2호가목(25)의 규정에 근거하여 2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당했다면 당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그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 당해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즉, 의료기관이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 해 의료법 제5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를 당한 경우에 한해 의료기관이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그 이외의 다른 이유로 자격정지를 당했을 경우 의료기관 영업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법제처는 “청구서류 등을 위조해 진료비를 허위청구해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의료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자 자격정기처분기간 중에 의료기관도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
200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