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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U-Health 구축’ 법·제도정비 시급

LG경제연구원,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

최근 ‘U-Health(Ubiquitous-Healthcare)’ 구축이 보건의료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 정비가 우선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LG경제 고은지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의료산업의 국가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요즘, U-Health 구축을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도 U-Health 도입 초기인 현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표준화 및 사업화에 가속을 더해야 한다”며 “정부는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고 업체들은 다양한 사업 모델 개발과 긴밀한 제휴,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법, 제도 개선과 관련, “국공립병원을 비롯해 많은 의료기관들이 원격의료 시범서비스를 도입하고 있고 외국의 의료기관들도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관련 법 규정의 미비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주장했다.
  
이어 “이미 미국은 2003년에, EU는 올해 U-Health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한 상태”라고 밝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원격의료(의료법 제30조의2), 전자의무기록(제21조의 2), 전자처방전(제18조의2) 등 법적 근거는 어느 정도 마련됐으나 구체적인 사항이 미비해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 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U-Health 산업을 적극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하고 “정부 관련부처는 U-Health에 대한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국내 병원과 기업 등은 상호 긴밀한 연계를 통해 조기 사업화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