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주도내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파탄 낼 것이라고 비난하며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행정자치부가 4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 제주도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의 전면 허용과 건강보험 적용을 담은 3개 법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제주도의 영리법인 허용은 도내 보건의료 근간을 파탄내고, 제주도민의 의료접근성을 훼손하며, 향후 전국적 의료의 시장화를 불러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외국 유명병원을 유치하여 의료와 관광을 연계한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싱가포르처럼 외국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현실은 안정적인 공적의료시스템과 같은 언어국가를 인접에 둔 싱가포르나 값싼 물가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진 태국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제주도에서 국내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민간의료기관 위주의 현실에서 영리법인 전환은 쇄도해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는 이미 병상공급과잉 지역으로,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전문병원’이 아니라 공공성을 가지는 장기요양 병원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외 자본에 의한 영리병원 허용을 결정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파탄 낼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하여 사회 양극화 해소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전국적인 허용의 시작이 될 제주도의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파업 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저지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