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 지난 2013년 11월 5일에 이어 제2차 리베이트 쌍벌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지난 2월 17일 제출했다.
동아제약(현 동아ST)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재판부(구공판 재판부, 정식재판부)에 모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전의총은 이번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기 청구서와 함께 병합심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15개월의 시차를 두고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기간 중에 터져 온 쌍벌제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여러 사건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향후 심리를 맡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수많은 의사들이 쌍벌제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음을 어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의총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인 이유로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위배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과잉금지원칙 중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위반(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등을 주장했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어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므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법목적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에 불과하고 따라서 아무리 많은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들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은 의사들의 리베이트 요구가 아니라 복제약 생산을 위주로 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후진성과 제약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원가가 별로 들지 않는 복제약에 높은 약가를 책정해주고 있는 '친제약' 복지부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지난 2년간 위헌소송을 진행하면서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사들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자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