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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 “표식화”

복지부, 장기기증 활성화 종합대책 일환

[속보]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 일환으로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 함으로써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장기를 쉽게 기증하도록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 기증할 장기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복지부가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 내용을 담은 장기 등 기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번 국회에서 재심의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정은경 혈액장기팀장은 “국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운전면허증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잠재적 뇌사자 가족을 설득해 뇌사자를 발굴하면 장기 중 하나를 해당 병원에 등록된 장기 이식 대기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된 순서에 따라 장기가 배정되어 왔으며,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설득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조정하는 일을 담당할 장기구득기관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은 2007년 상반기에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6개 대형 의료기관에 설치되며, 구득기관이 뇌사자를 찾아낼 경우에도 신장과 다른 장기를 하나씩 자기 병원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07